블로그

오늘은 지난 번 소개해 드린 ‘ESG와 DX(디지털전환)’과 ‘ISSB 기반 공시 기준’에 이어 2024년에 꼭 알아야하는 ESG 트렌드인 ‘그린워싱 규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이를 이용한 ‘친환경 마케팅’이 대세를 끌고 있습니다. 일생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생활 소비재에서도 ‘비건’이나 ‘친환경’이 붙은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을 위해 나온 제품도 있지만, 오로지 마케팅에 목적을 두고 교묘히 사람들을 속이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해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를 ‘그린워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그린’과 ‘화이트 워싱’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가짜 친환경 마케팅’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린워싱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소비재부터 금융, 건설, 철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환경 친화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교묘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다양한 개정안이나 지침들이 발의 되었습니다. 환경 규제가 점점 의무화 되기 시작하면서, 규제의 목적에 반하는 ‘그린워싱’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9월, 그린워싱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펀드 마케팅을 단속하기 위해, 펀드명과 실제 투자포트폴리오가 일치하도록 하는 일명 ‘이름 규칙(35d-1)’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청(FCA)는 2023년 12월, 지속가능성 공시(SDR) 및 투자 라벨링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여, 그린워싱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탄소국경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친환경 주장 및 표시에 대해 반드시 증거를 통해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채택을 결의했습니다. 호주에서도 2023년 11월, 우리나라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ACCC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환경성 주장’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해외 각국에서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흐름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EU)은 소비자들이 녹색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업의 그린워싱 주장을 차단하는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부여 지침(ECGT,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이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유럽연합은 그린워싱 및 소비자 대상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법안에 대해 초안을 대거 발의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린워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범위와 심각한 정도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한 규제들이 새롭게 개정되고 발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자본력과 인력, 정보를 가진 대기업과 달리 일반 기업에서 이러한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플랜이에스지(PlanESG)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개정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ESG 경영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데모를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