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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 확산과 탄소 무역 장벽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환경 책임을 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탄소차액계약(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CCfD)’은 기업의 미래를 변화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로 탄소 감축 기술 개발을 유인할 수단으로 기대 받고 있습니다.

탄소차액계약이란 무엇인가요?

탄소차액계약이란 무엇인가요?

탄소차액계약은 기업이 감축 시설에 투자하면서 정부와 협의해 미리 탄소 가격을 정해 계약한 뒤, 이후 배출권 가격이 탄소 계약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배출권 거래제의 판매 수익을 통해 마련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효율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차액계약제도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를 통해 기업이 경제적 손해 걱정 없이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투자하고,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준비하는 기후 중립 미래 구축

정부에서 준비하는 기후 중립 미래 구축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탄소차액계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유럽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도는 네덜란드에서 시행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운영 중인 SDE++는 탄소차액계약 기반의 제도로 재생 전력, 재생 열•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차액정산계약 성격의 제도입니다. 독일 역시 이러한 제도를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저탄소 전환 지원책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탄소차액계약을 도입하며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길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